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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행정규제

행정규제

  •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바로가기

  •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바로가기

  • 규제등록제규제등록제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 비용관리제규제비용관리제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규제 일몰제규제일몰제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