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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승인기업 지원제도

승인기업 지원제도

신속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 최소화

특례심의 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조건 변경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법령 정비 요청제

특례 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실증특례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실증 특례 승인기업에게는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2,00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Dㆍ사업화ㆍ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20~’23,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20억원 한도)
* (일반)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0.5~3.0% (우대) 최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일반심사 대비 11개월 단축), 신속심판시 3개월 이내(일반심판 대비 9개월 단축) 소요

공공조달 지원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검토 → 혁신성 평가 → 조달 적합성 평가 → 조달 심의위원회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
(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혁신바우처 제공

성장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별 50백만원 이내)를 제공합니다.

 

기술ㆍ인증기준 개선 지원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출시지연,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수출바우처를 통한 수출지원서비스 및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