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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업체명
㈜에프씨아이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7-05
주요내용
암모니아 원료 기반 수소추출설비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①해외에서 수입한 액화암모니아를 열교환기를 통해 기화시킨 후 분해기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
②고온(780~830℃)의 혼압가스(수소+질소)를 실온 상태로 변화시켜 정화기에서 질소, 수분 등 물질을 정제
③승압기에서 가압한 수소를 압력스윙흡착기에서 고순도로 2차 정제
④생산된 고순도 수소(100 N㎥/h)를 수소압축기에서 필요한 압력으로 압축 후 튜브 트레일러 등에 저장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관계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2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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