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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업체명현대로템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03-30
  •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ㅇ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ㅇ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ㅇ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확인서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