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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고려아연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3-30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수소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
ㅇ 기존 수소충전소 기준이 승용차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보호를 위한 전용 보호가대 설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확인서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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