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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

  • 업체명현대건설,전북테크노파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12-20
  • 주요내용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등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장원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