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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종·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
업체명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12-20
주요내용
다차종·동시·고속 충전이 가능한 수소스테이션 구축 및 차량 충전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안전성 확보) 충방전 모사장치 제작·충전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
<충방전 모사장치>
ㅇ (충방전 모사장치) 신청기업은 위험성 평가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모사장치 설계·제작
ㅇ (장치 유지·관리) 모사장치의 충전 중 이탈방지, 차량충돌 보호대설치 및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ㅇ (용기 안전조치) 충방전 모사장치의 용기가 설계충전횟수*(약 4,00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기충전횟수 모니터링 실시
ㅇ (충전 안전조치) 충방전 모사장치의 용기 충전은 수소차 충전의 국제충전기준(충전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
ㅇ (충전 안전조치) 굴착기, 지게차, 트랙터에 수소충전 시 수소차 충전의 국제충전기준(충전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안전관리 체계>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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