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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업체명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12-20
주요내용
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On-site)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안전성 확보) 용기안전성 확인 및 인적오류 방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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