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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업체명볼보그룹코리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12-20
  •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굴착기 연구개발을 위한 수소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충전안전성) 수소 건설기계에 수소 충전 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 허용
      ㅇ (충전소 설계) 충전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가대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준수
      ㅇ (안전성검증)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자원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