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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 업체명CJ대한통운(주)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12-20
  • 주요내용

    •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