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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업체명
CJ대한통운(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12-20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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