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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업체명건설기계부품연구원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02-25
  • 주요내용

    • ㅇ 수소건설기계·수소산업기계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1기 구축, 수소모빌리티(굴착기·지게차·무인운반차 각1기)에 충전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안전한 실증을 위해 산업부에서 제시한 충전안전성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성검증 등 조건 준수 필요

      ➊ (충전안전성) 수소건설기계 및 산업기계에 수소 충전 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필요

      ❷ (충전소설계) 충전시설 및 타 충전차량 보호를 위해 보호가대 설치, 전용 충전시간 부여 등 안전조치 필요

      ❸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안전성평가 실시

      -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계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❹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검토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필요

      ㅇ 실증대상 수소모빌리티(3대)에 한하는 조건 준수 필요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 044-203-452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