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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 업체명범한메카텍(주)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02-25
  • 주요내용

    • ㅇ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 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