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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
업체명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2-25
주요내용
ㅇ 수소법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의 대량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전국 수소충전소에 저렴한 가격의 수소공급
☞ 이동식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수소공급업체에 低價임대**(업체의 투자비 감소) → 수소충전소 공급가 인하
*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의 구매대행 : 전국 수소충전소의 대량 수요물량을 모아 수소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지원ㆍ공급관리
** 정부예산(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 수소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담기관이 T/T를 구매하여 수소공급업체·충전소 지원(정부지원 50%, 가스공사 자부담 50%)
규제특례(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국토부 물류산업과]
ㅇ 수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및 충전소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필요
- 다만, 수송용 수소의 수급불안정 해소 등 공적기능의 T/T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경우,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22.9.2)
ㅇ 추후 법령개정 검토시 화물운송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번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련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수소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는 실증특례 이후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입법례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적용 예외 근거를 수소법에 마련할 예정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044-201-401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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