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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업체명수소에너지네트위크(주)(하이넷)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12-30
  • 주요내용

    • ㅇ 50kg/h급 수소충전소 내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하여, 충전원 없이 직접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수행(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343, 인천공항T2수소충전소)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안전한 실증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조건 준수 필요

      ➊ (안전관리 체계구축)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및 안전위원회가 실증안전 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가스안전공사)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여부 등 검사

      - (실증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안전성 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성 검증

      ※ 검토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필요

      ➋ (셀프충전 안전교육) 사업자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셀프충전 절차서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전자에게 충전 前 안전교육 실시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➌ (셀프충전 안전조치)

      - (충전시스템) 충전절차 안내 표시 등 사용자 중심의 충전 및 결제시스템 구축

      - (안전성확보) 안전관리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