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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9-15
주요내용
ㅇ 수소버스 및 충방전 모사장치에 수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충방전모사장치) 수소버스의 연료계통을 모방하여 제작한 제품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ㅇ (사전단계)
① (안전성 검증) 충방전모사장치 충전을 위한 실증기준안 제작을 위해 협조하고, 자체안전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안전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② (허가 및 검사)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운영단계) 산업부·가스안전공사의 실증기준안을 적용하여 충방전 모사장치에 수소 충전서비스 제공
* 장치충전횟수제한(약4,000회미만), 운영모니터링 등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제시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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