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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 업체명현대자동차(주), CJ대한통운(주), 현대글로비스(주)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09-15
  • 주요내용

    • ㅇ 현대차가 제작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하여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에서 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 규제특례(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부가조건

    • ㅇ 2년 이내 실증기한 제한
      ㅇ 양도·양수 금지
      ㅇ 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 위탁 금지
      ㅇ 실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044-20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