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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SK E&S㈜, IGE㈜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9-15
주요내용
ㅇ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액화수소 수요처인 전용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등
* 플랜트 1기(인천), 탱크로리 40대, 전용충전소 40기(전국) 구축·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ㅇ (사전단계)
① (안전성 검증) 가스안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자체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여 협조
** (안전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②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시설 및 제품관련 인허가 및 검사 수행 필요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ㅇ (운영단계)
① (플랜트시설)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 준수 및 해당기준에 따라,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수행
* 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밸브 등 주요제품
② (운송차량)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 준수 및 해당기준에 따라,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이충전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③ (충전소)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실증초기 시범운영 충전소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운영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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