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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 업체명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09-15
  • 주요내용

    • ㅇ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액화수소 수요처인 전용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등

      * 플랜트 1기(울산), 탱크로리 20대, 전용충전소 21기(전국) 구축·운영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부가조건

    • ㅇ (사전단계)

      ① (안전성 검증) 가스안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자체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여 협조

      ** (안전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②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시설 및 제품관련 인허가 및 검사 수행 필요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ㅇ (운영단계)

      ① (플랜트시설)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 준수 및 해당기준에 따라,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수행

      * 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밸브 등 주요제품

      ② (운송차량)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 준수 및 해당기준에 따라,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이충전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③ (충전소) 가스안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실증초기 시범운영 충전소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운영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