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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업체명
고등기술원 등 6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7-01
주요내용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발 및 사업화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부가조건
①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바이오가스제조사업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에 대한 실증 검증 및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과 안전기준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 허가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②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도시가스 품질검사 면제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자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도시가스 품질검사 면제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 안전 확보 필요)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592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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