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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업체명
서울특별시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3-11
주요내용
서울 도심내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❶ 방호벽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이격거리 대체 안전기준 마련·이행
- (안전기준)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증사업 진행 前, 해외(일본ㆍ미국ㆍ유럽 등) 도심 수소충전소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방호벽) 설치위치ㆍ높이ㆍ구조ㆍ두께ㆍ재질 기준 등
** (안전장치) 긴급차단장치 2중설치, 압력방출설비,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
❷ 실증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고압가스 허가 실시
❸ 업계·학계·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위원회의 단계별 검증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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