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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 업체명(재)창원산업진흥원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0-10-19
  • 주요내용

    • ㅇ 기존 수소차, 수소버스 포함, 수소를 사용하는 다양한 운송수단*의 수소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 수소자동차, 수소버스,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 규제특례(관련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부가조건

    • ㅇ 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건설 시, 공원관리청과 협의

      ㅇ 수소트램·건설기계 등 충전 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 확보
      * 수소차 용기사용, 충전기와 용기간 통신 가능, 국제충전기준(美 SAE J2601, 日 JPEC-S0003) 준수

      ㅇ 각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차용 수소용기 장착 가능여부 및 장착안전성은 국토부(자동차법, 건설기계관리법, 철도안전법) 검토필요
      * 예)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소용기 장착허용 및 장착 안전성 검사

      ㅇ 수소충전소 설계 시, 충분한 부지확보, 보호가대 설치, 각 모빌리티 별 별도의 충전시간 및 충전기 운용
      * (부지확보) 수소전기트램(전장 30m) 등 대형모빌리티 이동(회전반경 등) 가능한 충전소 부지확보, (보호가대) 대형 모빌리티의 추돌 등으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및 적절한 높이를 갖는 보호가대를 충전기 주변에 설치, (전용 충전시간) 모빌리티별로 별도 구분된 충전시간 또는 충전기 운영 등

      ㅇ (이격거리) 향후 수소전기트램을 대비한 선로설치 시,「고압가스법」에 따른 가스설비와 철도 이격거리(30m) 준수 곤란

      ㅇ 철도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거나,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하여 완화된 이격거리 적용여부 검토필요 (추후 외부전문가 협의진행)
      * 충전설비와 철도 이격거리 : 미국 NFPA (수소)3m, (CNG)15m, 영국 CP41 (수소)8m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044-201-374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