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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업체명
현대로템(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10-19
주요내용
ㅇ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전기버스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연료전지·배터리를 탑재하여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 제작·주행
- 기존 수소버스용 충전 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며, 신청기업 부지내 간이 시험선에서 주행시험 진행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63호)(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63호))
부가조건
ㅇ (해외기준 충족) 수소탱크 및 연료전지의 철도차량(노면전차) 장착 안전성에 대해 IEC 62278 등을 준용하여 안전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세부사항은 국토부와 협의)
ㅇ (충전 안전성) 수소전기트램 충전 시, 수소자동차와 동일한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
* ➊수소차 용기사용 ➋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가능 ➌국제충전기준(美 SAE J2601, 日 JPEC-S0003) 준수
ㅇ (충전 시설보호) 충전시설 및 타 충전차량의 보호를 위해 부지공간 확보, 보호가대, 전용 충전시간 부여 등 안전조치 필요
* ➊ (부지확보) 트레일러(전장 30m)가 이동(회전반경 등) 가능한 부지 공간 확보, ➋ (보호가대) 트레일러의 추돌 등으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가대 설치, ➌ (전용 충전시간) 타 차량 보호를 위해 전기트램 충전시간 별도 운영
ㅇ (운반시) 충전 완료된 수소전기트램을 트레일러에 적재·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관련 기준* 준수필요
* 학교. 병원,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 주ㆍ정차 제한, 운반 전·후 가스누출 점검 등 「고범 시행규칙」별표 9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준수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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