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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 업체명일진하이솔루스㈜ 등 3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0-07-06
  • 주요내용

    • ㅇ 국산 탄소섬유로 만든 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 용기를 적용,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및 운행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대용량(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시스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용기 신규검사 등)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준수

      ㅇ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ㅇ 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상용화는 불가

      ㅇ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