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충남)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 업체명㈜패리티 등 8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0-07-06
  • 주요내용

    • ㅇ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
      ㅇ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①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시스템 허용

      - (기체/액화수소)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부대조건〉
      - 충전 장소 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고, 충전시설 내 고압가스 제품(액화수소용기 등)은 검사품 사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례기준(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

      - (액화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가 아닌 초저온용기* 장착 필요
      * 액화수소용 용기(초저온용기)는 미국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액화수소용기 제조· 검사기준을 적용

      - (기체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자동차(버스)용 용기가 아닌 산업용용기 장착 필요

      ②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비행 허용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허용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등) 및 시설(액화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취급 및 시설에 대해 국내외 기술 및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준용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