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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업체명
하이리움산업㈜ 등 12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07-06
주요내용
ㅇ 액화수소 생산설비 관련 배관, 밸브 제작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 밸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ㅇ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상용화를 위한 제작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제작 기준 부재
ㅇ 액화수소 탱크로리 제작 및 운영 실증
* (현행)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관리기준 부재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1. 액화수소 생산시설(배관밸브)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2.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3. 액화수소 탱크를 탑재한 액화수소 탱크트레일러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액화수소용 탱크로리(수입용, 국내제작용 포함) 제작 및 액화수소 충전·운송은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탱크로리 해외·국내제조사 제조등록, 제품검사 및 운반자 등록 등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 실증용 시설·제품은 실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ㆍ이용하고, 안전기준 등의 제ㆍ개정까지 상용화 불가
ㅇ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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