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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운송선박 적용 액체수소 화물창 단열 성능평가 시험 플랫폼

  • 업체명부산대학교, 에스탱크엔지니어링,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수림테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5-30
  • 주요내용

    • 대용량 액체수소 운송선박 개발을 위한 유형별 액체수소 화물창 모형 제작 및 화물창별 적용된 단열재의 성능 평가
      - 고망간강 소재의 독립형 화물창 모형 및 멤브레인형 화물창 모형 제작, 화물창별 강재·단열 소재의 적용성 평가, 단열성능 시험 플랫폼을 통한 단열재의 성능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