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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샌드박스)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 업체명주식회사 호그린에어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5-30
  • 주요내용

    • 발전용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 캠핑장 등 외부환경에서 발전기로 활용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전기사업법 시행령)
  • 부가조건

    •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기본 안전기준으로는 KGS AH373을 준용하되 휴대용 연료전지에 관한 국제 표준과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송·배전설비 이용없이 전기사용자에 직접 전기를 판매해야 함

      □ 전기자동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운영해야 함

      □ 실증특례로 신청한 사업계획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음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전력시장과 044-203-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