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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ㆍ대형선박용 Truck to Ship (TTS)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 업체명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등 23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5-20
  • 주요내용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동식 탱크로리)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선박으로 직접 충전하기 위한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동식 탱크로리)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하여 육상 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이동식 탱크로리(탱크로리 차량)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하는 것은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식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은 단계별로 실시
      (1단계) 암모니아 충전을 위해 저장설비*를 갖추고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실증을 통해 고정식 벙커링 기준 실증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
      (2단계) 1단계 실증 결과를 검증 후 이동식 탱크로리(1대) 벙커링 실증
      *저장설비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동식 탱크로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통해 결정

      ※사업자가 실증 추진 시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단계별 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작성·준수하여 진행 필요

      <부대조건>

      ① (고법준수)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②(타법준수) 해당 실증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등
      ③ (안전성 평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실증사업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적용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준용
      ④ (실증안전기준)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⑤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 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⑥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ㆍ(실증 前)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ㆍ(실증 中)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⑦ (자료제공 협조)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운영과 044-204-7205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