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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업체명
㈜덕양 등 5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19-11-12
주요내용
대용량 수소운송차량에 대한 실도로 운행·실증을 통한 안정적 수소공급 및 경제성 확보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부가조건
→ (부대 조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9 2019)를 준용
- 450기압, 550L 수소복합용기에 대한 인증 후 실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044-865-9721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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