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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업체명
㈜빈센 등 10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19-11-12
주요내용
*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준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수소충전 및 선박 운항 실증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조기 상용화 추진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연계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을 통한 해상환경 대응 수소충전소 기술 조기 상용화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
부가조건
ㅇ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대상 수소충전 실증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ㅇ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ㅇ 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해상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 적용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규제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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