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
분야별 샌드박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화면크기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가장크게
초기화
전체메뉴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전체메뉴 닫기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메뉴
메뉴설명
홈
{{item.name.slice(-1)[0]}}
{{subItem.name.slice(-1)[0]}}
액화수소 이송 배관 유량계를 활용한 저장탱크 충전량 측정 시스템
업체명
(주)싸이트로닉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3-12
주요내용
ㅇ (신기술 내용)액화수소 이송배관 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
- (측정 시스템) 액화수소 이동 시, 발생하는 증발가스로 인한 실제 공급량과 충전량의 차이를 보정하여 정확한 충전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 (유량계)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으로 변환하는 유량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세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센서로 구성
- (유량센서) 이송배관 내 액화수소에 탄성파를 전달하여 유속에 따른 지연 시간변화를 기반으로 유량을 측정하여 저장탱크의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ㅇ (실증내용)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플랜지 방식으로 유량계가 부착된 이송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액화수소를 충전하며, 충전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검증
- (유량계 제작 및 검증) 유량/온도/압력센서를 포함하는 유량계를 제작하고 측정 시스템과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 (액화질소를 활용한 모의실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액화질소를 이용한 충전량 측정 시스템의 모의실험 및 시스템 검교정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시, 인허가 검사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특례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부대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③ (연료전지) 사업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373)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과
044-203-398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