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시스템 및 시스템 평가 설비 실증

  • 업체명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3-31
  • 주요내용

    •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설비의 개발, 성능 및 안전성 실증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 고체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따른 자체검사를 할 것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