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
분야별 샌드박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화면크기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가장크게
초기화
전체메뉴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전체메뉴 닫기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메뉴
메뉴설명
홈
{{item.name.slice(-1)[0]}}
{{subItem.name.slice(-1)[0]}}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서울에너지공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3-31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수소를 저장, 기화하여 수소차에 충전하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부가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기타의견)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지하 설치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안전관리 상 불가하니,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상 설치토록 조치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