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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시스템 구축‧운영 및 탱크‧용기 성능 실증
업체명
하이리움산업㈜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3-31
주요내용
ㅇ 액화기로 생산 또는 탱크로리로 운송 받은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 후 액화수소 용기*에 충전 후 용기 단열성능 시험, 기화 및 수소공급 유량 테스트 등 수행
* 연구개발용 액화수소 운반 용기, 드론, 무인항공기, 상용차 등 용기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ㅇ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등 안전확보를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
*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ㅇ(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 필요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 시설·제품 및 운반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운반자등록,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ㅇ(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수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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