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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200KW급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실증
업체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2-18
주요내용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조건
ㅇ(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372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해상 운전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ㅇ(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ㅇ(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선박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이나 육상 또는 해상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ㅇ(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선박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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