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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제조 및 공급을 통한 드론 및 상용차용 저장시스템의 성능 실증
업체명
일진하이솔루스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2-18
주요내용
액화수소 생산 후, 드론 및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하여 각각의 성능 및 안전성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③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④ (연료전지) 사업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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