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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연계 고정식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

  • 업체명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12-18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수전해 설비를 운전하여 청정수소 생산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ㅇ (실증안전기준) KGS FU671을 준용하되 해상 구조물 내에서 가연성가스 설비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ㅇ (타법준수)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