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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계용 무탄소 수소 엔진 젠셋
업체명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2-30
주요내용
ㅇ (신기술 내용) 수소 엔진과 발전기를 조합한 발전장치를 적용한 전기식 건설기계
ㅇ (실증 내용)
-(젠셋용 수소 엔진 성능확보) 엔진의 회전과 연속압력 측정을 위한 센서 설치를 통한 연소 특성을 모니터링과 수소 엔진 운전 전략 구성
-(적용성 검증) 발전기 매칭 및 전기식 지게차에 탑재 가능하도록 박스 형태로 수소 저장·공급계 포함 수소엔진 젠셋 시스템 패키징
-(운전성 검증) 수소 엔진 젠셋을 탑재 후, 젠셋에서 발전된 전력으로 지게차가 충전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스템 구성 및 실차 실험
-(환경성 검증) 지게차의 엔진운전 요건 및 엔진 피스톤 오일링 등 기계적 조건 변화 및 후처리장치 제어 최적화 전략 수립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ㅇ 사업자는 다른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 실증사업이 기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건설기계 충전 허용
-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특례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ㅇ 부대조건
(충전안전성)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충전소설계) 보호가대 설치, 전용충전시간 부여 등 안전조치
① 시설보호: 충분한 강도와 적절한 높이를 갖는 보호가대를 저장설비 주변에 설치
② 혼선방지: 모빌리티별로 별도 구분된 충전시간 또는 충전기 운영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정성평가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제품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안전성검증)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성 검증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적극해석
ㅇ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위해서는 등록하여야 하나,
-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3년 이내)으로 임시 운행*이 가능하므로, 별도 실증특례 인정 불필요
* 신개발 기술을 적용한 기계를 현장이 아닌, 연구단지 내 유사 환경에서 사용·운행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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