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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물품배송
업체명
(주)나르마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2-30
주요내용
ㅇ (신기술 내용) 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ㅇ (실증 내용)
-(액화수소 충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이동용 액화수소 저장용기(50L)에서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5L) 충전 실시간 모니터링
-(액화수소 소모량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의 공급단에 위치한 유량측정장치를 통해 수소의 잔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드론 비행 실증) 드론에 2kg 이내 페이로드 탑재하여 고도 100m에서 직경 500m 원경로로 2시간 또는 150km 장시간·장거리 비행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ㅇ 특례사업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규제 일부를 임시 유예 또는 면제함에 따른 안전공백 보완을 위한 추가 안전방안 마련 필요
ㅇ부대조건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
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정성 평가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제품 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과학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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