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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 업체명E1 컨소시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12-18
  • 주요내용

    • ㅇ (실증내용) 청정암모니아 원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항만 내에 설치하여 수소 생산·공급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 열분해 반응기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 후, 정제과정을 거쳐 질소와 미반응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 생산
      ㅇ (실증지역·규모) 現 E1 컨테이너 터미널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42 일원(비귀속 항만시설) 100,497.9㎡
      * 항만기본계획 상 ‘28년까지 컨테이너터미널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취급화물 변경을 위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함 (‘24.5.31)
      - 일 수소생산량 “200 ton/일”급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 3기(총 600톤/일규모)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ㅇ(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독성·가연성·부식성 가스의 취급 환경, 열분해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44조(제품검사) 등
      ㅇ(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항만법 등
      ㅇ(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