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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 업체명인투코어테크놀로지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12-18
  • 주요내용

    • ㅇ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제된 바이오가스(탄화수소) 또는 상용 메탄가스에서 저탄소수소와 고체탄소를 생산
      * 원형의 금속구조물에 주파수를 주입하고 전압을 걸어주어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

      ㅇ (실증구역) 인천 2곳
      * (인천1)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숲로 22번길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건물 367m2
      ** (인천2)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596번길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건물 257m2

      ㅇ (실증규모) 수소추출시스템 총 2세트
      * (인천1) 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❶탄화수소 전처리 설비, ❷통합 제어 설비, ❸플라즈마 메탄 열분해 설비, ❹수소·고체 탄소 분리 설비를 포함한 수소추출시스템 1세트 구축
      ** (인천2) 공정 기술 기초 연구를 위한 ❶플라즈마 메탄 열분해 설비, ❷수소·고체 탄소 분리 설비를 포함한 수소추출시스템 1세트 구축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열분해 공정 및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