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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Alkaline) 수전해설비

  • 업체명삼성물산(주) 컨소시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10-23
  • 주요내용

    • ㅇ (실증내용)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구조물 및 배관에 내면 코팅 미적용 탄소강을 사용해 수소생산
      ㅇ (실증구역)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산80번지 일원
      ㅇ (실증규모) 태양광 발전 연계 10MW급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1기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사업자는 실증설비 및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실증안전기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탄소강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인 코팅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 방안을 제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법령준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성 확보) 물, 수용액 등에 따른 부식에 대한 탄소강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설계검증) 탄소강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흐르는 유체의 성분, 온도, 압력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필요
      * 상온의 KOH 수용액에 대한 부식의 안전성 및 고온(65℃ 이상)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 완화 열처리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용 유체, 온도 ,압력 등에 따른 부식의 손실분을 반영한 부식여유도 검토 필요
      *** 환경요인(유체·온도·압력 등)에 따른 가속시험의 내식 성능 적정성 검증 방안(실증 前 제출) 및 시험 결과(실증 前 또는 中 제출) 검토 필요
       (유지보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는 수전해설비 설치 시설에 대해 탄소강의 내부 부식 관리를 위한 부식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탄소강 부식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 및 보수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및 실증안전기준(안),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 검토/(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