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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업체명
두산밥캣코리아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0-23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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