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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업체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에스탱크엔지니어링, 한화오션,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7-18
주요내용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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