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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소 모빌리티 실증

  • 업체명㈜범한퓨얼셀, ㈜이플로우, ㈜제니아,㈜지바이크, ㈜앤티에스, (재)경남TP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4-30
  • 주요내용

    • 수소 카고바이크용 500W급 국산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 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부가조건

    • ① 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수소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4항)

      <부대조건>
      ◦ (수소법 준수)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자는「수소법」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허가, 제44조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등 수소법령상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개시 신고, 수소용품 검사 등

      - 다만,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증 종료 이후 실증에 사용된 제품이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인허가검사 예외를 허용*

      * 이 경우,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확인받아야 함

      ◦ (타법준수)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 운용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
      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기준은 KGS AH372을 준용하되, 소형 모빌리티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위
      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수소법」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ㆍ(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보고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함

      ➁ 소형 수소모빌리티(수소 카고바이크)의 실증특례 허용(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15조 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부대조건>
      ◦ 실증특례 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실증을 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실증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기관에서는 카고 바이크의 기계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예방과 관련
      하여 카고바이크에 적용되는 수소요소기술에 대해 수소법 및 KGS CODE에서 제품 특성(충돌, 충격, 진동, 환경요인 등)에 따
      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상기의 수소요소기술 외 제품의 기계적 요소(제동, 조향, 프레임, 등화 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기관에서는 수
      소 카고바이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측정법 및 시험기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기관의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대해 시험 후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허용함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및 폭을 벗 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함

      ➂ 수소 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자전거법 제20조의2 제3항)
      <부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충족 및안전확인 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 후 추진할 것
      ◦ 3륜형 자전거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2호에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고, 원칙적으로 폭700㎜이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폭 700㎜이상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경우 경찰청 협의 후 차도로 주행하여야 함)
      ◦ 3륜형 전기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도록 할 것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34
    • 규제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 규제부처 : 행정안전부 / 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