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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업체명
㈜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4-19
주요내용
ㅇ (신기술 내용) 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기술
ㅇ (실증 내용) 극저온펌프를 적용한 100L/day급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액화수소 생산장치 개발) 100L/day급 응축형 액화기, 액화수소 펌프, 압축기 개발 및 제작
-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응축형 액화기로 액화수소 생산·저장 → 극저온 펌프로 액화수소 압축·토출(50~200bar)→ 액화수소 기화→ 기체수소를 수소충전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700bar 이상으로 압축하여 충전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①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 체계 구축
②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③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 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
④ (시범운영) 사업자는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실증 운영 허용
⑤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1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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