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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개발 및 성능 검증
업체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한텍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3-29
주요내용
중소형 수소추진 선박용 액화수소 모형탱크를 제작·설치 후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성능시험 실시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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