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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

  • 업체명SK에어플러스 주식회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3-29
  • 주요내용

    •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받은 액화수소를 신청기업부지에 저장 후 기화하여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용 수소 공급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3, 5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 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부가조건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