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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
업체명
SK에어플러스 주식회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3-29
주요내용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받은 액화수소를 신청기업부지에 저장 후 기화하여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용 수소 공급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3, 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 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부가조건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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