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구축

  • 업체명한국가스안전공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12-27
  • 주요내용

    •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內 액화수소 공급·회수를 위한 시험가스설비실, 저장탱크·용기 시험동, 제품 시험동 구축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관리체계 ) 사업자는 실증 임시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