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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업체명
한국탱크로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11-06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울산)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공급, 플랜트 북귀하는 유통 전 과정 안정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안전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안전위원회는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적용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행 실증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안전검사)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상세 조건은 규제특례 확인서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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